알바생 지각비

{알바탐구영역} 매일 지각하는 알바생, 벌금 매겨도 될까요?

by 토스페이먼츠

알바생의 상습적인 지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려요

Q. 사장님이 상습 지각한 김토스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절대 늦지 말라는 경고로 전체 급여에서 벌금 10만원을 공제한다. ② 지각한 날은 1시간을 채워 일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급여에서 ‘지각횟수 X 시급’만큼 공제한다. ③ 전체 급여에서 ‘지각횟수 X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한다.  ④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1원도 공제할 수 없다. ⑤ 정해진 휴식시간에 지각한 만큼의 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한다.   

A. 정답은 ③ ‘전체 급여에서 ‘지각횟수 X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한다’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알바생이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업장에서 ‘지각비’, ‘벌금’ 등을 걷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까지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전체 급여에서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벌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지각비 등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A.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 없이 어떤 명목이든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사전에 알바생과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 벌금 공제 가능할까요?

A. 아니요. 근로자가 벌금에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알바생 근태문제, 미리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A. 성실한 알바생도 많습니다. 다만 알바생 근태문제가 매번 걱정이라면 지각한 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알바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알바생, 해고해도 되나요?

A. 해고를 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고에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이 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해야 해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는 이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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