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최적의 법인 전환 타이밍을 알려드려요!

by 윤정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언제 전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내일택스 윤정현 대표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먼저 체감되고, 개인사업자 구조가 계속 적합한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세무사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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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VS 법인사업자, 과세 구조 차이가 무엇인가요?

👤 개인사업자 이익 전부가 개인소득이 되는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 개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전부가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역시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법인사업자 이익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납세 주체입니다. 사업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대표자는 이후 급여나 배당 형태로 필요한 금액만 개인소득으로 가져가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VS 법인사업자 핵심 차이는 이익을 언제, 얼마만큼 개인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준 시점

1️⃣ 매출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

개인사업자는 일정 수입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이후에는 장부 관리와 신고 내용 전반에 대한 검증 강도가 높아지고, 신고 준비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매출·비용에 대한 증빙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장부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출처: 국세청

2️⃣ 순이익 기준: 연 5,000만 원 이상이고 성장이 예상될 때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 즉 실제로 남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되는데, 순이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개인사업자 구조를 유지할지, 법인 전환을 통해 소득과 과세 구조를 재설계할지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4년 귀속),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출처: 국세청

3️⃣ 투자·대출·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을 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외 신뢰도, 지분 구조, 투자자 관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재무제표 기반 평가가 가능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경우 법인 전환은 절세를 넘어 사업 전략 차원의 선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시 장점은?

1️⃣ 세율 구조 분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전부가 곧바로 개인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반면 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사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뒤, 대표자는 급여나 배당 형태로 필요한 만큼만 개인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익 전부를 즉시 개인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 시점과 소득의 크기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법인 전환 이후에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얼마를 개인소득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세금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익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증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고,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 이익 전부가 곧바로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통제 없이 커지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담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3️⃣  대외 신뢰도와 거래 구조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과 대표 개인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 등 외부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재무제표 기반 평가가 가능해지고, 지분 구조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대출, 투자, 대형 거래를 검토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한 단계 더 확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 법인 전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법인 전환은 전환 자체보다 전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장단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로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식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는 언제 전환할 것인가만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법인 전환 방식은 크게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양수도

일반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

설비, 차량, 비품 등 특정 자산만 선택해 이전할 수 있어 구조는 단순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산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을 거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양수도는 법인 전환보다는 단순 자산 이전이나 일부 구조 변경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2️⃣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자산과 부채, 영업 전반을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

이 방식의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거래처, 계약 관계, 영업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영업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형성된 수익력과 거래 관계를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평가해 법인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이전받은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업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과세받게 되는데, 이 중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전환할 수 있고, 영업권을 포함한 세금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양수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3️⃣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포괄양수도 방식 중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을 함께 이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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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우리 비즈니스를 점검해보세요

법인 전환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환 자체보다, 현재 사업 규모와 구조에 법인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 순이익, 향후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지금 구조가 계속 맞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 전환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바쁜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정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 순이익 연 5,000만 원 이상,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한 번쯤 검토해볼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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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현

내일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을 만드는 순간』의 공저자. 대표님의 사업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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