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바꾼 쇼핑몰 운영 환경
생성형 AI의 발전은 쇼핑몰 운영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재고 관리, 고객 문의 응대, 상품 추천, 리뷰 요약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를 AI가 자동화하면서, 사장님은 보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 방식에도 이어졌어요. 과거에는 SNS 광고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제작하려면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외주를 맡겨야 했지만, 이제는 ChatGPT, Midjourney, DALL·E, 나노 바나나 같은 생성형 AI에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몇 분 만에 고퀄리티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쇼핑몰 운영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과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시: "2025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용 인스타그램 광고 시안을 만들어줘"

Chat GPT로 만든 창작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하지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각 플랫폼마다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와 원본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MidJourney의 경우 유료 구독자에 한해 생성 이미지와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타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한 경우 원 제작자가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AI로 만든 창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적 사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플랫폼별 규정과 법적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산출물과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생성된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과물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침해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작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때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1️⃣ 의거성
- 타인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만들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두 저작물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했을 가능성(의거성)을 추정할 수 있어요.
- 사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요.
2️⃣ 실질적 유사성
- 생성형 AI로 만든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얼마나 비슷한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 개별 사안과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Q.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생성형 AI 산출물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있어요.
- 다만, 생성형 AI 사업자가 특정 저작물을 집중 학습하거나 특정 분야 AI 개발 목적으로 학습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요.
생성형 AI 창작물 사용 전 확인할 ‘저작권 가이드’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활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 사용하려는 AI 플랫폼의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
-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 인물, 스타일을 직접 지정하거나, 동일·유사한 결과물을 유도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3️⃣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 표시
-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 2항에 따라, AI 사업자는 생성형AI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이용자가 AI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SNS나 블로그처럼 외부에 게시할 때는 AI 생성물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아요.
예시: 해당 이미지는 Open AI의 Chat GPT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4️⃣ 자유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활용 및 사전 협의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세요.
👉공공누리에서 공공저작물 조회하기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활용해야 한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점검
-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시 내부 검토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법령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판례·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 본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스타일에 맞춰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 해당 가이드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을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별 사례에 맞는 법률 자문이나 내부 법무팀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려요.

글 이지선 그래픽 김현태
¹⁾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