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 달력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세무 달력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각종 세금부터 4대보험, 직원 연말정산까지 꼼꼼히 챙기는 방법!

복잡한 세무 일정, ‘세무 달력’으로 챙기세요!

용어도 낯설고 매달 챙길 것도 많은 세무 일정, 이제 막 개인사업자가 된 초보 사장님을 위해 각종 세무 일정을 달력에 하나로 모아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종소세), 원천징수세(원천세) 등 각종 세금부터 4대보험, 직원 연말정산까지, 언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 사장님이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항목별로 기간이 많이 다른데요. 아래 항목별로 간략하게 준비한 설명도 함께 숙지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식 일정 외에 금액이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돼요.  

단,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그 대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이후 6개월 실적에 대해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제하고 납부하게 되고요.

📌 부가세 더 알아보기

  • 부가세 개념, 기초 지식
  • 부가세 신고 방법

✅ 종소세

종소세는 매년 5월 1번 신고하지만, 납부는 매년 5월, 11월 2회예요. 11월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중간예납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대비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아 예납기준액이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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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원천세 더 알아보기

✅ 4대보험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원천세와 함께 매달 챙겨야 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년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커 부담된다면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낼 수도 있어요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요.

📌 4대보험 더 알아보기

✅ 연말정산

사장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들은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때문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사장님이 매년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신청 대상 직원 명단을 등록해 줘야 해요. 이후 직원이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하고요. 연말정산 결과는 직원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하면 돼요.

📌 연말정산 더 알아보기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세는 매달 납부해요.
  • 면세 사업자 사장님의 사업장 현황 신고, 직원이 있는 사장님의 직원 연말정산 명단 등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 1회만 챙기면 돼요.
  • 부가세는 1월과 7월을, 종소세는 5월과 11월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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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박소연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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