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 사장님이 꼭 읽어야 할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업자 유형부터 사장님이 챙겨야 할 절차까지 알려드려요.

매년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사장님은 예외일까요?

매해 1월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이때 공제가 가능한 내역들을 잘 챙기면, 근로소득에 대해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해요. 물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사장님도 연말정산 대상자일까요? 답은 ‘챙겨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인데요. 경우에 따라 사장님의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지니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해요. 

‘나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궁금한 사장님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장님은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어요. 

Step 1. 연말정산 대상자 유형 파악하기

사장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 사장님 본인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정산 업무는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 유형별로 연말정산 해당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안 해도 돼요

만약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인데,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든요.* 

이 경우 매년 5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 간편장부대상자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에 해당하는 사업자 (출처: 국세청)

✅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직원의 연말정산을 챙겨주세요 

사업자 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해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장님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받아 신고하면 돼요.

✅ 근로소득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법인을 통해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장님은 근로소득에 대한 본인의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이건 직원의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만약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장님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Q. 1인 법인도 대표자(사장님)의 급여는 근로소득인가요?

A. 네, 직원 없이 사장님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이더라도 사장님이 정기적으로 수령한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필요하죠.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재신고 안내를 받게 될 수 있어요. 

Q. 법인 대표이지만 무급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장님 본인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Step 2.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사장님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장님은 직원의 연말정산을 위한 대부분의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 모두를 직원에게 직접 받아야 해 번거롭거든요. 서비스를 신청한 후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정해진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장님이 직원의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 대부분을 다운로드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의료비 내역 등이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제공되죠.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서류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 항목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해요.

✅ 사장님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사장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해요. 홈택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조회가 불가능한 서류만 따로 챙기면 돼요.

만약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도 사장님이 해야 한다면, 본인이 신고한 서류에 대해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돼요. 자세한 절차는 다음 단계 Step 3에서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며, 지급 금액에 대해 일정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 (출처: 국세청)

Step 3. 연말정산 절차 수행하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은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 여기서 ‘회사’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 세무대리인 등이 처리할 수 있어요.

1️⃣ 연말정산 준비: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둘 다 준비)

먼저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회사(사장님)에 제출하면 회사는 1월 14일까지 해당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요. 만약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돼요.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1월 19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해요. 본인의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해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후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가 →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죠.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3️⃣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가 →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누락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해요.

근로자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히려 더 내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4️⃣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가 → 국세청에 제출)

앞선 절차를 완료했다면 회사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환급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해요.

5️⃣ 공제 누락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 (근로자가 → 국세청에 제출)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공제를 누락한 연도 기준 5년 내 환급신청이 가능해요. 

6️⃣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회사가 → 근로자에 지급)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환급 및 세금 추징 금액이 발표돼요.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 내에 지급이 완료되고, 추징이 발생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이 환수돼요.

사장님, 연말정산할 때 이것 유의하세요

✅ 근로자의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만약 사장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직원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실수로 중복 신고나 과도한 공제가 발생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당공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해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1백만원)을 초과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이 부분을 사장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아요. 

✅ 중도 퇴사한 직원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세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가장 최소한만 공제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이후 사장님은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돼요.

중도 퇴사 직원은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지출 내역에 대해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를 놓쳤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사업장에 취업한 직원이 같은 해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발급해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하면 돼요.

✅ 연말정산이 부담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고용한 직원이 많거나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경우,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직접 신고하다 착오가 생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죠.

이외에도 더욱 꼼꼼한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시 중복 신고 및 과도한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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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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