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소 수수료가 뭘까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를 영세·중소 가맹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세 매출 기준에 따라 아래의 등급으로 분류돼요.
-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중소1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중소2 가맹점: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중소3 가맹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일반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또는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
그리고 이 등급을 바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매출액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낮춰주는 제도가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제도예요.
우리 회사의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 매출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 등급을 산정해요. 정해진 등급은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에서 확인하시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점관리자에서 확인하시는 경로는 아래와 같아요.
- 상점관리자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 신용•체크카드 탭

우리 회사도 환급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맹점 등급 기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우선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후 매출이 발생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그동안 더 낸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이를 '환급 정산'이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수수료 환급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아래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식도 참고해주세요!
- 환급 정산 금액 = (결제 건별 일반 등급 수수료의 총합) - (결제 건별 변경된 영중소 등급 수수료의 총합)
- 환급 정산 받는 방식 : 상기 계산식으로 결정된 금액을 특정 일자 정산 대금에 함께 지급 (상세 일정은 상점관리자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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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주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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