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할인 마케팅, 잘못하면 과장광고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0% 할인’, ‘오늘만 특가’와 같이 할인 혜택을 강조하는 프로모션을 자주 운영해요. 하지만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고객이 가격과 할인 조건을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5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1,335개 상품을 조사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렇다면 실제 프로모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4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게요.
1️⃣ 일반 할인가와 최대 할인가를 구분해야 해요
쿠폰·멤버십·제휴카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가를 크게 강조하면, 고객은 누구나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조건이 필요한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도 함께 안내하도록 강조했어요.

2️⃣ 쿠폰의 주요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쿠폰의 유효기간, 최소 구매금액, 사용 가능 횟수는 고객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예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런 정보를 별도 메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거나, 쿠폰 발급 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등 주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어요.

3️⃣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가격을 사용해야 해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설 선물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800개 상품 중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행사 전보다 정가를 2배 이상, 많게는 3배 넘게 높이기도 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할인 전 기준가격은 종전거래가격이나 실제 판매가격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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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한 할인 기간과 실제 운영 기간이 일치해야 해요
시간제한 할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35개 상품 중 20.2%(108개)가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된 시간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알린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를 문제로 지적했어요. 따라서 ‘오늘만 특가’, ‘마감 임박’처럼 기간을 강조한다면, 안내한 기간과 실제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이 일치해야 해요.

프로모션 전, 할인 표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가격과 할인 조건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좋은 프로모션은 할인 혜택을 만드는 것만큼, 고객이 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준비한 프로모션이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쇼핑몰의 할인 표시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2026.0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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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과 할인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부터 편리한 결제 환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토스페이먼츠는 다양한 결제수단과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바탕으로 고객의 원활한 결제 경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결제 경험을 만들고 싶다면 토스페이먼츠와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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