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돈호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관리 및 대응 체계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관리 점검 포인트를 이커머스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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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개인 정보 보관과 파기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서 보관해두면 안되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아래와같은 법정 보관기간이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공급 기록: 5년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 3년
-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개인정보 파기 시 주의사항
실무자들이 한 가지 자주 놓치는 부분이 파기 방식입니다. 파기 시에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전자파일: 데이터 덮어쓰기, 로우레벨 포맷, 물리적 파기 등
- 종이문서: 파쇄 또는 소각
※ 단순 삭제, 휴지통 비우기만으로는 복구 가능성이 있어 법적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둘,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최소화
-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관리
- 퇴사자·이동자 계정의 즉시 차단
- 비밀번호 설정·관리 등 인증수단 관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관행에 의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자 계정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외주 인력이 고객 DB 전체를 열람하는 구조
- 퇴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접속 기록 보관·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법적 근거를 두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 최소 1년(일정 규모 이상은 2년)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셋, 위탁 관리 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배송, CS, 문자 발송, 서버 운영 등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
위탁 vs 제3자 제공, 반드시 구분하세요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입니다.

넷,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광고성 정보 전송은 일반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마케팅 목적 수집·이용은 선택 동의로 분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 동의를 거부해도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
- 광고성 정보 전송은 사전 동의와 수신거부 방법 제공이 핵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섯, 실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1,000명 이상 유출,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유출, 대규모 유출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에 ‘몇 시간 이내’ 통지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 통지를 목표로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사고 대응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이커머스 개인정보 관리 체크리스트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대응이 모두 중요합니다. 직접 만든 체크 포인트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법과 실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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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복잡한 법률 용어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가장 쉬운 언어로 전달합니다.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안전한 법률 가이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