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10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를 신고해요. 법인사업자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를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두 번씩 진행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4월과 10월처럼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예정신고' 제도 때문이에요.

표 1.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1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파헤치기 1편. 부가세

예정 신고, 중간 정산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요

확정신고가 6개월치 세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라면, 예정신고'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 정산'이에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사업자도 1년에 4번 나눠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1️⃣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이에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7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 직전 과세기간(2025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돼요.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참고해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2️⃣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계산해 예정고지서를 보내주면, 고지 세액을 확인한 뒤 10월 31일(금)까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돼요.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예정신고기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표 2. 2025년 2기 예정신고·납부 VS 예정고지 납부 비교

💡 2025년에는 긴 추석 연휴와 우편 시스템 장애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 특별 연장되었어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알려드려요

부가가치세는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돼요.

표 3.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Q. 예정고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1️⃣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 100만 원 미만)

Q.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ARS(1544-9944)를 통해서도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 악화나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을 충족해도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 대상이라면 먼저 신고를 완료한 뒤, 납부 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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