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설레는 시기이지만,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찾아옵니다.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이번 신고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모두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력 10년 차 세무사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직접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부가세 체크리스트도 다운로드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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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에서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총 정리
1. 신고기한 : 2026년 1월 1일(목) ~ 1월 26일(월)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2. 신고대상자 및 과세기간
1️⃣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
2️⃣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자 유형별로 자신이 속한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의 매출·매입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신고/납부 지연.누락시 가산세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과소납부세액 × 0.022% × 미납일수)가 중복으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가이드라인, 신고시 주의사항은?
부가세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총 매출금액 집계하기
먼저 과세 대상 기간의 매출금액을 집계하고, 신고서에 매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매출 항목별 설명
1️⃣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전자·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모든 과세 매출이 포함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으로, 매입자가 역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금액을 기재합니다. PG사·플랫폼을 통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포함됩니다.
4️⃣ 기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지 않은 그 외 과세 매출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포인트·쿠폰 결제 등으로 발생한 매출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영세율
수출 등 부가가치세율이 0% 적용되는 거래 매출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예정신고 누락분
이전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이번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반영하지 않았던 누락 매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후 기재해야 합니다.
Step 2. 매입세액 확인하기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상 사용’과 ‘적격증빙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사업상 사용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가사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구비
부가세 신고에서 절세의 핵심은 매입 금액 자체보다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할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tep 3. 추가 공제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27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추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행 1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2️⃣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이것’ 놓치면 손해?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 소비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제로페이 포함),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10억 초과하는 개인은 대상 아님)
- 공제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VAT포함) 의 1.3% 세액공제
- 한도 : 연간 최대 1,000만원
Step 4. 최종 신고 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 미환급세액 신고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세액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미환급세액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2️⃣ 분납은 불가, 납부기한 연장은 가능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환급 대상 여부 확인
수출·영세율 거래, 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일반 환급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만든 ‘2026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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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지은 기획 이지선 그래픽 김현태


세무회계 성안 대표세무사.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조사·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이해하기 쉬운 세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