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및 거래사고로 인해 발생한 전자결제 사업자(Toss Payments)의 손해 보증을 위하여 담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신규가입 시
보증금액은 월 정산한도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 신규가입고객의 전자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이 최대 월 200만원일
경우 보증금액은 200만원이어야 함.
(보험료는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함)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안내
- 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금액 200만원부터 가입가능.
* 플러스보험대리점(1544-8740), 인산아이비(주)(02-563-0003)
이행보증 보험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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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200만원부터 |
최저정산한도 | 200만원부터(별도협의) |
발행비 | 보증금액의 0.953% |
대상 | ㈜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 |
구비서류 | 발급완료 후 보증사에서 전송처리(서류 필요 없음) |
소요기간 | 전송 후 1일 이내 (단, 위 보험대리점외에서 발급하여 전산 전송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등기접수되어야합니다.) |
갱신 | 재신청 후 입금 |
접수방법 | 플러스보험대리점(1544-8740), 인산아이비(주)(02-563-0003) |